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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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온라인판매 시작했고 1월말에 사업자냈는데 수입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했고 이 사업자카드로 개인 목적으로 강의료 30만원 결제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신고해야하나요
도*줘 님
조회 : 281건
답변 : 3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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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 전완성세무사입니다.
1. 올해 1월말에 사업자를 내셨으면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 1월에 내셨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수입금액의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셨으면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시지만, 비용이 있으셨다면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셨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고 신고를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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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4.1월말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그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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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1. 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5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2.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년 연말 정산에서 사업자 등록 종류에 따라 신고서류의 종류가 다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한 경우라도 소득이 없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를 했을 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의 콜센터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강의료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비용으로 분류되므로, 회계 및 세무 신고에서는 사업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사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봐야하므로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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