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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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작년5월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업등록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은 현금영수증기준 1400만원정도라 부가세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매출이 4300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초과할때부터 3%부가세를 고객으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질문1)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3%를 기입하여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올해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이*혁 님
    조회 : 3797건 답변 : 3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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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2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발행하셨다는 내용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수수료를 받으실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계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3%를 별도로 기입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서비스에 해당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셨다면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지 못하고,

    4,800만원을 넘으셨다면 의무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2,4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 또는 간편장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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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0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하셔야합니다. 말씀하신 3%는 간이과세 신고납부시 납부세액계산할때 매출액×10%×업종별부가가치율(30%)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직전연도 매출기준으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예상됩니다.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고 비용이 부족한 편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정리해보시면서 내년5월에는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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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는 10%금액으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되십니다. 간이사업자는 단지 부가세 신고시
    매출*10%*30%로 부가세 신고가 되시는 것입니다.

    2. 장부작성의 판단은 적년도 매출규모로 판단합니다. 작년 매출이 1400 만원이시면 간평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장부가 없어도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는 가능하나 경비등 사용내역이 많다면 장부작성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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