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발행하셨다는 내용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수수료를 받으실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계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3%를 별도로 기입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서비스에 해당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셨다면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지 못하고,
4,800만원을 넘으셨다면 의무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2,4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 또는 간편장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