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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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수자입니다 부동산계약파기 배액배상금 7200만원 22% 떼고 받은후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종소세라면 세금은 몇프로 정도가 될까요?
    김*진 님
    조회 : 1638건 답변 : 3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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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20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소득세가 산출이 되기때문에,

    세금이 얼마라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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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0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세율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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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원칙적으로 매도자 귀책사유로 매수자께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22%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매수자 귀책사유로 매도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6% ~ 45%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내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신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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