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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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직원 1명을 채용 및 유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3년도엔 직원이 없었고, 24년도 1월부터 다시 1명을 채용중인데 이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동**조 님
    조회 : 803건 답변 : 2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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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다시 1명을 채용하게 된다면 23년도에 비해 24년도의 직원이 증가했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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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24년도 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도에 줄어든 인원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증대량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증대량은 고용증대의 참고년도(예: 2023년)와 과세년도(예: 2024년) 사이의 고용보험가입자 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공제비율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에 따라 볼 때, 23년도에 직원이 없다면 그 해의 고용증대량은 0명이 될 것이며, 24년도에 새로운 직원을 1명 채용했다면 그 해의 고용증대량은 1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및 정책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세청이나 각종 고용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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