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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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되지않은 새내기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사업자를 내기전에 프리랜서로 일할때 같이 일하던사람과 공금통장을 만들고 달에 얼마씩 입금을해서 경비처리를 그통장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를 시작한 입장에서 계속 그통장에 돈을 넣어 서 사용하면 제가 제 통장에 입금한것도 수입으로 되는것인가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시작하면 사업자통장이 필요하다던데 그통장은 어떻게 등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권*균 님
    조회 : 460건 답변 : 3건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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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2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등록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장에 매출과관련없이 통장 간 계좌이체 등 단순 입금된건 수입으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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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1) 통장에 본인 돈 입금하신 경우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본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어도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홈택스에 개인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 통장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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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간혹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사업주 본인의 통장이기만 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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