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원천징수안하고 정산을받았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통장에서 보냈으며 몇달사이에 금액도 좀 커져서요
    3.3프로 안하고 몇달받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세금처리해야하나요?
    이*림 님
    조회 : 3440건 답변 : 4건 20.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세금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안하고 받았을경우 세금신고가 안들어가있을 것같으므로 그부분은 확인이필요하네요.
    별도의 세금처리는 필요없을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5월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거래처에 연락하여 거래처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정신고 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이 세금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금액이 가산되어 있는지 추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럽 3.3%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