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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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안하고 정산을받았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통장에서 보냈으며 몇달사이에 금액도 좀 커져서요
3.3프로 안하고 몇달받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세금처리해야하나요?
이*림 님
조회 : 3440건
답변 : 4건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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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세금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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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안하고 받았을경우 세금신고가 안들어가있을 것같으므로 그부분은 확인이필요하네요.
별도의 세금처리는 필요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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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5월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거래처에 연락하여 거래처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정신고 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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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이 세금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금액이 가산되어 있는지 추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럽 3.3%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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