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복식부기에 자기조정으로 하는데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소득 공제 명세서 란에 14. 특별 공제_보험료 칸 입력이 안됩니다
혹시 조정신고란에서 조정계산서있는 쪽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맞다면 어디 쪽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h****e 님
조회 : 3949건
답변 : 1건
24.05.27
-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써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장부상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비용처리는 필요없으며, 개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공제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명세서 중 '14. 특별 공제_보험료'란에 입력이 안되는 이유는 세무사 또는 소득세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력이 안될 수 있습니다.
1. 입력 형식 오류 : 정해진 형식이나 숫자 범위 외에 값을 입력했을 경우
2. 이미 다른 항목에서 공제되었거나 중복 공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사전에 납부한 보험이나 기타 적용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입력이 제한된 경우 등
조정신고란에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업이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기업의 세무조정항목중 해당되는 부분에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게 세무사 또는 National Tax Service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