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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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 유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는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1 ( 2023년 초 개인사업자 폐업, 홈택스 안내서 수입금액 : x00만원
    2) 사업자 2 ( 2023년 09월 개인사업자 창업, 홈택스 안내서 수입금액 : x0만원
    3) 근로소득 ( 2023년 근로소득 : x00만원 )

    Q1)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안내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1은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사업자2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1과 사업자2' 모두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할까요?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릭 님
    조회 : 224건 답변 : 2건 24.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채택답변

    사업자 1 과 사업자 2 모두 단독사업장인 경우 모두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실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사업자 단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전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시면
    경비처리가 어려워서 세금이 수십만원 이상 많이 나오므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기장을 하시면
    수수료 감안하더라고 훨씬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자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1은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사업자2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를 폐업하시거나 신규로 개업하실 때는 꼭 행정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있으니,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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