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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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사업장입니다. 식대사용료 부분은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처리되나요? 아님 부가세 공제와 경비 모두 처리되나요?
    이* 님
    조회 : 1432건 답변 : 6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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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3

    직원이 있는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가능 합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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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원칙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대표님 개인식대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도 불가합니다. 개인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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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5

    1인 사업장 의 식대비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 접대비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부가가치세 경비처리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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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8

    식대 사용료는 직원있을경우 복리후생비로 부가세환급과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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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3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직원이 없는 경우 식대는 비용인정되지 않으며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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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7

    직원이 있는경우 부가가치세공제 및 경비처리가능하며 그 외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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