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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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만약 월별로 신고를 할경우에는 예정, 확정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건가요?

    2. 만약 2월분 신고를 잘못했을때는 3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예정신고에 수정해야하는지 확정신고때 수정해야하는지요?
    김*진 님
    조회 : 1622건 답변 : 2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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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 전완성세무사입니다.

    먼저, 부가세는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환급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에도 매출의 급감등으로 인한 사유등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월별의 신고가 불가하며 월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에 따라 조기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의 경우에 2,3월을 신고하신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1월, 4~6월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별 신고를 다 하셧다면 예정,확정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어집니다만 신고를 다하신것이라 사실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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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별조기환급신고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월별조기환급분을 제외한 예정, 그것을 제외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2. 2월분 신고를 잘못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서
    예정이나 확정신고때 하면 됩니다. 이경우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별 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년말과 년초에 이루어지는 연도별 신고 방식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 월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신고를 하면 매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 잘못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가 아닌 월별 신고의 경우, 다음 달의 신고기한 전에 잘못된 사항을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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