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D유형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지 않아 종소세 신고 시 처리 예정입니다.

    납부세액을 비교했을 시 표준공제보다 특별공제가 유리한데,
    홈텍스 팝업은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표준세액을 0으로 하여 특별공제 적용한 경우 납부세액 137,462
    <입력사항>
    특별공제-보험료 563,310(고용보험,건강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란 119,678
    표준세액 0

    표준세액 130,000원 적용한 경우 납부세액 153,642
    <입력사항>
    특별공제-보험료 0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란 0
    표준세액 130,000원

    이럴 경우 팝업 안내를 무시하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될까요?
    안*주 님
    조회 : 748건 답변 : 1건 24.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채택답변

    네 중복으로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바꾸시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텍스 팝업 안내는 표준적인 경우에 대한 안내이므로, 실제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을 기반으로 실제 계산을 했을 때 특별공제 적용이 납부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보험료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으므로 잘못된 신고로 인해 추가 과세나 벌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홈텍스에서의 팝업 안내를 무시하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약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