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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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표기준
- 근로 6천만원
- 개인사업 5천만원
- 합이 1.1억원 입니다.
기납부 세액이 900만원정도 있는데도 1,1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개인사업자는 과표 5천만원 이하 세율 15%이던데 종소세 신고할땐 합쳐서 신고가 되서 그런지 세율이 쎈거 같은데 홈텍스 상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나눠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송*근 님
조회 : 763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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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동일한 명의라면 나눠서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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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과표기준이시라면 계산된 세금정도 나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줄일수 있는방법은 사업관련하여 비용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것과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특정 소득만을 떼어내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각 소득 별 기본공제, 공제대상자 공제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 세율 15%가 아니라, 총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4. 실제로 세액이 1,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해당 소득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홈텍스에 로그인 후 '소득세 신고 · 확정'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각각의 소득을 입력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는 각 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일 뿐, 실제 세액 계산은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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