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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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인데 배당 및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아니어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현 님
    조회 : 193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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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은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절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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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절세라기 보다는 적절한 세금 계획을 통해 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납부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율을 15.4%에서 17.5%로 올려 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사전에 부담할 수 있는 선택적 원천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여러 은행이나 기관에 투자를 분산시켜 소득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각 뱅크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이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세금 절약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들 방법들은 모두 규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평소에 좋은 세금 습관과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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