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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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개인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학원강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강의료를 지급받았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나니 부과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강의료에 부과세를 포함해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합니다. 학원측에서는 면세사업자라 굳이 부과세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영*니 님
조회 : 1593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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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또는 부가세입니다.(죄송해요)
학원이 면세사업자인 것은 학원자체의 수입에 대해서 면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재화의 매입(또는 용역제공받는 부분)은 과세대상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부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은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부분 좀더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고 다시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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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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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강사님의 경우에 사업장이 있어야 면세적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본인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과세로 사업자를 내곤 합니다.
학원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면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긴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를 통하여 (간이가 가능한 코드를 잘 활용해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원이 강의료에 부과세를 넣지 않겠다면, 강사님께서는 사업자등록 전과 후의 강의료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강의료 차이가 크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또한 학원에 협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이 부과세를 추가로 지금하지 않겠다면 강의료를 약간 올려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3. 학원이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혹시 면세 대상 과목이 아닌지 재확인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하며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납부 관련법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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