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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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27일 서비스업 배송 차량 탑차구입하였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 10% 환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남*민 님
    조회 : 3793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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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조기환급을 받으실 경우 6/25일전까지는 사업자등록하셔야하고,
    일반환급을 받으실 경우 7/20일전까지는 사업자등록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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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면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환급

    기한: 6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

    기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구입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10% 환급을 받기 위한 기한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사 또는 세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도 차량 구입 비용의 10%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등록, 소득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업자 등록 후 세무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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