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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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에 남편명의로 분양당첨되어 부동산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 납입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취득가액이 약 5억정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제대상이여도 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증*세 님
    조회 : 1595건 답변 : 1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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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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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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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셔야 하는데,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부부 증여공제 6억 한도내라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죠.

    추후에 다른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증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뒤늦게 해당 물건에 대해서 증여를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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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전세 또는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 증여의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하며, 일반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부부간에 반만 증여하여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증여사실이 드러나면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이라면, 만약 증여세 면제 한도인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 간소화 대상이라면 해당 사실을 납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증여세 면제 대상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 과정,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다양한 세법적 요소들이 있으니, 세무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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