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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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 가량 계좌이체로 도움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장** 님
    조회 : 20696건 답변 : 6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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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안하시면서 매달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으셔서 생활비로 쓰시는 금액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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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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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금으로 생활비면에서는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자금이 모여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질 때 해당 "통장"의 자금은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명이 나오더라도 받은 금액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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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100만원 가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을 꾸준히 받아서 자산을 형성했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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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세대분리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만원은 증여 및 상속재산에 포함되십니다.

    물론 해당 100만원 으로 조사를 하지않은 이상 알수가 없어 대부분 자녀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이 향후 유고하시게 되면 10년내에 받았던 100만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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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이재구호금품, 축의금 등은 비과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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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받아서 자산을 형성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생활비와 교육비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재구호금품, 축의금

    이재구호금품(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금품)과 축의금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 형성 여부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을 받아 별도로 저축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했다면,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
    비과세 항목: 생활비, 교육비, 이재구호금품, 축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생활비를 넘어 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매달 1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형성한 경우:

    매달 100만 원을 받아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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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는 상여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입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원이라면 1년에 총 1,200만원이므로 이는 증여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형태로도 별도의 증여를 받고 있다면, 그 총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로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부모님이 생존 중일 때마다 월 100만원 받는 것은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경우, 정확한 세법 상담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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