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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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20평대 망원동 일반음식점 창업 예정입니다. 인테리어비용으로 3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가 나을까요?
2. 청년소득세감면 혜택을 신청하려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다가 추후에 매출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소득세감면혜택은 중지가 되나요?? 아니면 혜택 시작부터 5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김*연 님
조회 : 769건
답변 : 2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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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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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이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창업감면은 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간이, 일반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특이사항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에는 90%이상 간이로 많이 하십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3~5천정도 나오면, 매입세액은 300~500정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
매출이 연간 1억일 경우 1천만원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간이로 신청(첫해 혜택)을 많이하고, 사업장 규모때문에 가끔
세무서에서는 간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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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평대 망원동 일반음식점 창업 예정입니다. 인테리어비용으로 3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가 나을까요?
--->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가 좋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이 좋은데, 위 금액 정도이고 매출이 8천만원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환급포기하더라도 간이로 인한 이익이 더 클 것입니다.
2. 청년소득세감면 혜택을 신청하려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다가 추후에 매출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소득세감면혜택은 중지가 되나요??
아니면 혜택 시작부터 5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 소득세 감면은 간이와 일반등 과세유형과는 관계없고, 업종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유형전환과는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은 수익금에 대한 과세 방법이나 사업의 규모, 부가가치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납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선택이 좋을지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소득세감면 혜택은 사업자의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동이 생겨도 혜택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이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과세자로 변동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그러나 변경된 상황에 따라 감면률이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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