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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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서에 보면 종합소득세가 3천정도로 나오는데 조정료는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조정료도 기준표가 있다는데 맞나요?
김*현 님
조회 : 1334건
답변 : 3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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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 보수기준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된 기준이 아닌 회사 자체의 기준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서 대리하신 세무사님께 직접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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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보통 매출액과 결산 사항, 감면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보수표는 있습니다.
해당보수표에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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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세무사 보수는 법정보수라는게 없습니다. 세무사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만, 그 해당 세무사 사무실 내부용으로 각 사무실마다 기준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사무소도 자체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정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세법상에서는 "조정세액"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뿐입니다. 조정세액은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전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세액입니다.
기재하신 "3천 정도의 종합소득세와 조정료"가 대략 어떤 내역인지, 어떤 문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세금계산서나 세무서비스에서 일부 항목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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