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인들은 종소세 환급이 되는데
    일반사업자도 종소세 신고시 돌려받는게 있을까요?
    세금납부 0원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궁*미 님
    조회 : 3368건 답변 : 7건 24.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돌려받는것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납부세액이 없어 세금납부 0원이 최대입니다.
    다만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써 미리 납부를 하신 경우라면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일반적으로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미리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액을 납부하여 정산하는 개념이니까요.

    다만 납세조합이 미리 징수한 세금이 있는 경우와,
    결손이 난 해에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이미 냈던 전년도 세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돌려받는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간예납세액이 커서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기존에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세금계산시 납부할 금액이 0원이거나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라고 이전에 매출이커서

    중간에 나라에 먼저 세금을 낸 적이 있는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0원이 최대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소세는 먼저 선납한 범위 내에서 환급됩니다.
    여기서 선납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을 말합니다.
    먼저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납부액)이 있는경우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도 종소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았을 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도 세액 공제를 철저하게 신고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과다 납부 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한 소득신고와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액환급은 개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