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반 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청양고추, 양파, 김치통(그릇) 이렇게 구매 한경우에
    의제매입 항목이 섞여 있는데 , 의제매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A카드는 공산품 구매 , B카드는 의제매입용 농산물 구매 카드로 나눠서 결제 해야 할가요?
    이렇게 하는 사업자는 못봤거든요. 자동으로 분류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구 님
    조회 : 1200건 답변 : 5건 24.06.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분류는 어려우므로 카드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트는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불공제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지출항목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매입내역 등 전체 거래내역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별도로 추리신 후 매입거래처 수 , 건수, 가액 등 서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 일정비율(9/109)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것이어야만 그 내역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하나의 카드로 매입하더라도 면세분은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나하나 다 분류하셔야 합니다.
    (한번 결제에 100개 항목이 있으면, 공제 50건 불공제 20건 의제매입 30건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마트의 경우 회원등록시 (월합계) 과면세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면세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세무대리인을 쓴다면 해당금액을 안분해서 반영할 수있지만, 직접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다면 카드분리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제매입 신고는 사업자가 들어온 제품과 서비스가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의제매입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크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기: 사업자들 중에는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면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일일이 분류하기: 직접 각 구매 품목을 체크하고 의제매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영수증관리 프로그램 사용: 일부 업체는 전자영수증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공제가능한 품목과 아닌 품목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입자 별, 품목 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상세하게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물품이 의제매입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이를 따로 기록하거나 분류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중요한 점은 모든 구매내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기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분류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관리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