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 제가 해외에 법인운영중인데, 추가로 한국에서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사들을 위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시회 참가비,설치비,통역,숙박,항공비를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고자 사업자를 열려고 합니다.

    2. 전시회 에이전시 업종코드는 749907 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도 동일한 업종 코드 인가요?
    3.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김*연 님
    조회 : 1204건 답변 : 2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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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채택답변

    1. 한국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 해외전시도 같은 749907로 업종등록해주시면 되십니다.

    3. 인허가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시회 용역을 해외에서 하거나 , 해외법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전시하는 소득은 부가세가 면세될수 있으니 해당 항목도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대성은 전시 기획 및 총괄에이전시 고객분들과 함께하고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전시사업 관련해서는 '전시산업발전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만 해당 업종에 관련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산업발전업' 제4조에 따라서 주관 기관이 선정되고 있고 주관 기관을 통해서 국내외 전시 사업 및 그 활동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4조 제1항 제8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써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원을 등록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단체의 회원가입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kei.or.kr/bbs/content.php?co_id=join

    마지막으로 업종 코드 이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상태로 사업자분의 나이와 창업을 하시는 사업장 위치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시설업 : 전시 시설임대로 전시시설 1개 규모가 2,000 m^2 이상 건립 및 운영 (업종코드 : 701201 등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나. 전시주최업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기획, 개최 및 운영 (업종코드 : 749907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다. 전시디자인설치업 : 전시회 관련 물품 및 장치 제작, 설치하거나 전시공간 설계, 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업종코드 : 749914 / 인테리어 디자인업)
    라. 전시서비스업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장비임대/인력파견/화물운송/경비 및 경호 / 정보 제공 등)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위의 비용들을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사업 활동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적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를 오퍼레이션하는 것이므로, 대표적으로 '여행업' 혹은 '회고업'이 될수도 있고, '광고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와 '회고업'은 인허가가 필요하며, '광고업'은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국세청, 혹은 소속된 업태별 협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드린 내용이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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