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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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소득은 지분율 대로 각각 신고 되고
    경비 비용인정 부분도
    지분율 대로 각각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신고시 사업자 장부는 주대표자쪽으로 장부가 제출된다고 하는데
    비용처리 부분은 각각 개별로
    지분율대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자 님
    조회 : 3403건 답변 : 4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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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사업장이 개인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주대표자 쪽으로 장부가 제출됩니다.

    주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을 나눠갖는 것으로서 비용처리를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비용을 지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분율 60:40, 사업장 전체의 매출이 1억, 사업장 전체 비용이 6천만 원, 순이익이 4천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주대표자 수입 6천만 원, 비용 3,600만 원, 순이익 2,400만 원이 됩니다.
    주대표자가 아닌 대표자는 수입 4천만 원, 비용 2,400만 원, 순이익 1,600만 원이 됩니다.

    주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사용한 경비도 사업장 안에 포함이 되어 분배하게 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비용처리를 더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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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는 주된 공동사업자가 장부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장부에 반영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소득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수입, 지출, 소득금액 모두 손익분배비율이 적용됩니다.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공동사업자는 분배명세서의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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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까지는 사업장별로 일괄 계산한 뒤,
    소득금액을 지분율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각 공동사업자별로 필요경비가 개별적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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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소득 신고
    지분율에 따른 소득 배분: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대표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60%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60%와 40%로 나누어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경비 비용 처리
    지분율에 따른 비용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나 비용 또한 각 대표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처리합니다. 즉,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진 비용을 각 대표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대표자의 비용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부 제출
    주대표자의 장부 제출: 사업자 장부는 주대표자 명의로 제출되지만, 각 공동대표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과 비용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장부에는 사업의 전체 수익과 비용이 기록되지만, 이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각 대표자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대표자가 전체 사업의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각 대표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과 비용을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처리도 지분율에 맞추어 각 대표자에게 배분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장 소득과 경비 인정 부분은 각 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공동사업자간에는 사업의 손익을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런 뒤 각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주로 사업장 소득은 사업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눠지며, 비용 인정 부분도 각 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60%, 4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소득도 60:40으로 나누고, 비용도 60:40으로 나눠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장부는 주로 주 대표자가 관리하며 제출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사는 세무면에서의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각종 세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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