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매한 차량은 3년정도 운용하다가 판매할예정입니다.
    1.비용처리 관련하여 명의를 개인으로 해야될지 개인사업자로 해야될지
    2.더 나은 조건의 명의로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님
    조회 : 3811건 답변 : 3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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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또는 개입사업자 명의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 승용차 매입시 개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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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대표님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답변2)
    업무용 승용차는 1대만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
    비용처리를 하시고 이후 차량을 바꾸시면
    새로운 차량을 다시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의 비용처리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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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소득세는 개인명의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2. 물론 돈은 더 주어야 할지 모르지만, 세금 절세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비용처리 관련 명의 문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입력시에는 자기계발비나 교통비로 인식하므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과 개인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사업자의 차량 구매에는 대출이나 리스, 할부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 사업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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