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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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아내명의 사업자에 공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이름외 1명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대표 공동사업자가 되면 되는건가여?
김*지 님
조회 : 664건
답변 : 2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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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대표사업자가 되시는 본인성함 외 1인으로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정정신청접수하시면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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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네 질문하신 내용은 지분이 아내보다 더 크고
대표자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경우 동업자 계약서를 제출 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내의 사업자에 본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업은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참고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서"를 작성한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원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3. 공동사업자로 추가할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한다.
4.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느냐, 공동사업자로만 참여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공동사업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비해 책임과 권한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규모, 본인의 역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사실상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내명의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의대여로 볼 수 있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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