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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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서 증여받고.
그 아파트로 대출받아서 남편에게 대출금을 이체하면
부동산 증여금액에서 남편에게 현금 이체한 부분을 빼고 증여세 신고 가능한가요?
* 님
조회 : 313건
답변 : 2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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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해당 내용대로라면 남편의 지분을 양도양수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십니다.
지분증여와 남편에게 대출금 이체는 별건으로 이해하셔야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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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네
빌린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의 증여 및 그에 따른 증여세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그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아파트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복잡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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