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인 법인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주주, 대표이사 동일)이고 무보수 설정한 뒤,

    3년간 3억원의 순수익과 유보금이 쌓인 상태에서

    4년차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매출 0원이라고 가정할 때,

    4년차부터 대표이사는 급여를 연봉 8,000만원으로 설정해도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2474건 답변 : 4건 24.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무보수로 설정한 뒤 4대보험(2대보험 의무) 가입과 함께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매출이 없어도 실제 법인을 위해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앞으로 매출이 없을예정이고, 근로도 하지않고 이외 사업을 하면서 유보금을 가져간다면 가지급금으로 볼 위험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0이라도 대표자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자가 그 연봉을 받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는 상식선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딱히 안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처럼 4년차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유보금이 쌓여있으므로 유보금에서 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으로는 승인받은 결산서에 기재된 이익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 또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며, 이는 이익금에서 차감하는 귀속이익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쌓인 순수익과 유보금이 3억원이 있으므로, 이 중에서 4년차에 연봉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적용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를 적절하지 않은 소득 이전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투입 시간, 업무내용,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전에 비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기타 관련 당국에서 이를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자문도 필요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