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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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용 신용카드를 없애고 다른카드로 만들려고하는데

    혹시 세무조사 가나왔을때 그떄당시 사용하던 사업용 신용카드가 없으면 소명할때 자료가 없어서 안되나요?
    주* 님
    조회 : 359건 답변 : 3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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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신요카드를 없애고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으로 소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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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셔서 홈택스상에 매입내역이 조회되시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미리 카드사용내역명세를 다운받아 놓거나 추후에 카드회사에 문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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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신용카드를 해지한다 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사용내역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후 다른 카드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사별 사용 내역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매입 분개장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없애더라도 이미 발생된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를 없애고 영수증 체계를 바꾸는 경우라면, 세무조사 시에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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