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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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등록시 다표자 본인도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면 대표자 본인도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또 해야 하는건가요?
    김** 님
    조회 : 2727건 답변 : 6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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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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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대표자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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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아니요. 대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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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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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요약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직원으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면 되고, 연말정산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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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직장인으로 인정되므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인 개인사업자인 대표자 본인 역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두 과정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이 복잡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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