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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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유튜버로 간이사업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가끔식 광고가 들어와 20~4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3%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가세를 알아보고있는데 매출 4800이상만 가능하다 하고...

    막 사업등록한지라 매출액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후 외부로받는 광고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훈 님
    조회 : 392건 답변 : 3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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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광고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아마 요청할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반복,계속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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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인경우에는 3.3%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나 480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부득이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본인의 매출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아래의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자로 등록 후에는 적용받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발행 의무 없음. 4,8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광고비 40만 원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에 40만 원 기재 (부가가치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발행, 40만 원 수익으로 기록.
    소득세 신고 시: 연간 광고비 수익과 기타 비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 외부에서 받는 광고비용은 매출로 간주되므로 전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사업자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는 연간 소득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튜버를 국세청은 프리랜서로 보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과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은 간이과세자로 택일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소득세율이 낮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사업소득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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