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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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자 입니다.
첫 매출은 2024/02/13에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3만원의 순이익(매출-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업태와 종목을 추가 or 수정 하려고 하는데, 추가나 수정을 하였을 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은 [광고대행업 743002, 경영컨설팅 741400]입니다.
박*호 님
조회 : 710건
답변 : 6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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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오은주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 수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종 관련 종합소득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구분 계산을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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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이 되는 업종과 감면이 되지 않는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서 감면업종, 비감면업종의 소득을 구분해서
안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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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최초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업종이 아니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므로 구분경리를 통해 소득세 산출 및 감면적용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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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하고자 하는 2개 업종 모두 창업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혹은 수정하셔도 창업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혹여 이후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창업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서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창업감면이 적용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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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기존 등록한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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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최초 사업자등록 시 등록한 업종에 대한 감면:
최초 사업자등록 시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 업종(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소득세:
추가하려는 업종(광고대행업, 경영컨설팅)은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소득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경리의 필요성: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를 통해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태와 종목의 추가 및 변경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변경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창업기업이란,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창업하거나 후계하여 경영하는 중소기업 중
그 창업일 또는 후계일이 속하는 결산기준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하려는 업태와 종목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변화되는 법규등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청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