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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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법인 설립 후 세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와 1년 로드맵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즈 님
    조회 : 542건 답변 : 3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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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25

    일반과세법인의 1년간의 세금신고 일정은,

    연 4회,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연 1회,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 추가)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 매월 신고 및 6개월, 1년 단위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세무대행에 들어가는 경비로는

    매월 장부작성, 급여신고 등의 기장료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조정료, 기타 일상적인 신고 등 외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이 발생을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월 기장료와 법인세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세무견적신청-기장 쪽에 회사 상황 등을 기재해주시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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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춰야 비용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적경증빙을 요하지 않은 비용들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에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달 또는 반기마다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원천신고와 관련된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등)를 정해진기한(소득에 따라 다음해 2월 또는 3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여쭤보시고 다 챙기시기 어려우시다면 기장을 맡기시는게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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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8

    법인설립시 일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와 1번의 법인세 신고가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임대료수익등이 매출이될거고,
    부동산 관련 보유세등 사업관련 경비등 모두 매출원가로 반영되어 이익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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