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주문제작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보통 전액 현금 입금을 받고 제작이 들어가게 되며 기간은 3~4주 정도 걸립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는 입금을 받았으니 바로 발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작이 완료되고 제품이 고객한테 배송 되었을 때 발급을 해줘야 하나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 10일이 넘어 갈 수 있는데 입금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민 님
    조회 : 1788건 답변 : 3건 24.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입니다.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작이 완료되고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되었을 때, 즉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았을 때 입금일 기준으로 선발행할 수 있도록 부가세법상 특례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가능하므로 고객님 관리목적상, 또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일, 배송일 어느 때를 작성일자로 하시든지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상발급만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규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부가가치법상 재화(제품)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일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님처럼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재화의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인 경우

    제품이 제작 완료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가를 받은 시점을 공급 시기로 간주하는 경우

    공급 시기 전에 대가(선금 또는 전액)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를 받은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급가액이 언제 발생하는가입니다.

세법상 ‘공급가액 발생 시점’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무엇이든 교환의 목적으로 거래가 성립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인도나 서비스의 제공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먼저 제작하고 이를 고객에게 인도했을 경우에 그 시점을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전액을 선입금 받고 제작에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고객이 전액 입금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관련 내용은 복잡하고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분들께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