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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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미권자 입니다
어머니가 오피스텔과 단독 주택이 있으십니다.
돌아가시기전 오피스텔은 저에게 증여하시고, 단독 주택은 팔아서 동생과 50:50 으로 나눠 주시길 원하십니다
돌아가시기전 오피스텔을 증여받는게 좋은지 아님 둘다를 돌아가시고 상속세로 받는게 나은지요?
Y*n 님
조회 : 590건
답변 : 2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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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이외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피스텔시세가 급등하지않고 상속재산이 오피스텔만 있다면 상속받는것이 세금관점에서는 유리해보입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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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 자산 증여 시 절세를 위한
시작은 최대한 빠르게 증여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일단 두 개의 자산 중 일정 부분(증여세 최저세율 범위 이내)을
먼저 질문자님과 동생분께 증여하고
남은 부분은 이후에 또다시 증여 혹은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려면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한국에서 50%까지 세율이 책정되어 있으며,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상속받는 총 자산 가치와 상속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도 한국에서는 최대 50%까지 이르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많은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의 현재 가치
2. 어머니의 기타 자산
3. 상속자의 수
4.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될 자산에 대한 여러 세제 규정
5. 어머니의 사망 시 예상되는 총 자산 가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도 고려해야하므로 국제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상황을 간단하게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이전에 납부해야하지만, 증여를 통해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즉시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속을 통해 자산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속세를 더 늦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동생과의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되지만, 증여의 경우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원하는 분배 비율을 지키려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외에도 가족간의 관계, 재산을 관리할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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