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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빌라집을 제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로 가나요? 증여로 가나요?
    아니면 매매로 가나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가야할까요 세무사 사무실을 가야할까요?
    룡* 님
    조회 : 4791건 답변 : 3건 24.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매매로 처리가능하고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주고 받지 않고, 공짜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에 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고, 대출금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실려면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내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 방법으로 증여와 양도중 고려를 할 경우 절세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다음의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증여시 수증자(증여를 받는자, 명의 이전받는자) 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
    2. 양도시 양도자가 납부하게 될 양도세
    3. 증여 또는 매매에 따른 취득세

    다만, 이 외에도 가족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대가의 지급 없이 부동산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인 질문자님께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머니께 대가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이전 하시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어머니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과 질문자님의 매매대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집의 명의 변경을 위해 가장 첫 단계는 매매 혹은 증여, 그리고 상속 등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는 세금 절약을 위해 선택하고, 다른 이들은 법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1. 매매: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촌매매"는 명의 변경의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증여: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빌라를 증여 배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 절차를 밟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세금, 법률, 그리고 부동산 가치 최대화와 같은 고려사항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매매나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 변경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두 곳 모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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