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매매로 처리가능하고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주고 받지 않고, 공짜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에 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고, 대출금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실려면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내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