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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3.3% 종합소득세 알고싶어요

    이*진 님
    조회 : 2813건 답변 : 4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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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26

    종합소득세는 1.1~12.31 연간 단위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매월 알바수입금액에서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를 해두고,

    연간 수입금액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계산된 소득세 등에서

    미리 납부했던 3.3% 소득세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나 나머지 차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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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 지급하시는 분이 3.3%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5월말일까지(말일이 공휴일 및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 금액에 따라서도 종합소득세는 달라집니다.
    그밖에고 소득공제 (귝민연금, 부양가족, 노란우산공제 등)유무에 따라서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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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8

    3.3퍼센트는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이뤄진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비사업자 소득으로 사업과관련된 경비 처리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3.3퍼센트는 추후 환급 또는 세금을 더 내시게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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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3.3%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3% 소득 수령방법은 사업장에서 질문자 님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중 3.3% 를 징수하여 국가에 선납부하고 질문자님에게 차액인 96.7%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액(비용,국민연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해당 세금에서 3.3% 선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산출액이 0 이라면 선납한 3.3%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3.3% 세금신고는 수령액에서 3.3%만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간편해 보이지만, 일정금액 이상 신고되는 경우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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