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 이고,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구매자는 저에게 구매한 물건을 경비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스마트스토어 상점에서 구매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면 그 금액은 부가세 경비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박*희 님
    조회 : 6921건 답변 : 5건 24.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세금계산서 발행가능간이과세자(연매출 4800이상) 이시라면 상대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일반과세 상관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구매자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지급하지 않은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매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며 판매자께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매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을 뿐입니다.
    [부가세 경비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이부분 질문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부분이고(부가세분야)
    경비처리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세공제는 안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니까 받은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경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간이과세자로서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매출 신고에 활용되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사업자들은 해당 구매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매자의 경비처리 문제
    구매자가 귀하의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비처리 관련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가능: 구매자는 귀하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그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사업 경비처리 문제
    귀하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확인: 구매처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업체에서 그 금액을 부가세 경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가격 제시나 다른 형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과세방식은 구매자의 경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후 구매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신고가 가능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이후 부가세 환급 등 경비처리가 수월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판매처에 따라 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과세방식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무상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