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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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4월 경 아파트 증여 후 (증여세 5년 연부연납)
    해당 아파트에 2년 실거주 하면
    이 집을 팔때 원래는 이월과세인가 그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2년 이상 실거주 하면 이월과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김*준 님
    조회 : 12479건 답변 : 1건 24.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이월과세 조항은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합니다.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수증자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거주, 2년보유)을 충족하여야 하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양도소득은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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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실거주한 경우, 2022년 현재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실거주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면,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2년 동안 거주하더라도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나 해당 관공서에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 동안 실거주하고 팔 경우 이월과세(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이월하여 과세하는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실거주기간을 1년 단축한 것이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법이 계속해서 변동되므로 세무사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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