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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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갑습니다.
경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무용 피씨랑 사무용 가구 구매하려는데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현금송부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김*민 님
조회 : 159건
답변 : 4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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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안녕하세요, 사업목적이 맞으시다면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요청 하시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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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셨으면 가능합니다. 비용이체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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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이중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카드결제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이중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신고시에는 꼭 체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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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8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수취시 경비처리는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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