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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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정 :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100%감면 대상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에서 지내며 업무를 보고있지만 업무부분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독립도 하고 싶습니다.

    Q1.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업무용으로 계약한다면 전입신고가 되지않고 해당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건 알고있지만 월세나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주거용으로 지내는 것보다 아낄 수 있을까요?

    Q2.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의 경우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주거용으로 입주하는 것이 나을까요?

    Q3. 주거용으로 입주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추가로 절세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루 님
    조회 : 1284건 답변 : 3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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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1. 상황에 따라 다를듯 싶습니다.
    2. 본가에서 지내며 업무를 이미 보고 계신데 신규창업으로 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창업의 의미는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없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시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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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상가계약으로 계약하시면 일반과세자는 월세 관리비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2)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사업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가 필요하고, 추가로 절세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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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나 관리비를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할 경우 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2. 면제대상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적어서 세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큰 매력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사무실로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모두 업무용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소득에서 차감이 되므로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의 비율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일 경우, 업무시설을 임차하는 비용을 비용처리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크게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대출이나 대부로 이 집을 사거나 임차했다면,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일정부분 절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Q3. 주거용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절세 관련된 효과를 별로 얻기 힘듭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개인 거주용이므로 업무용의 기준에 벗어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등 특정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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