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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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타트업 신생 법인 설립 후 통상적인 세무기장 계약 개시 시점이 궁금합니다. (Ex, 투자 유치 전 or 실질 수익 발생 후)

    그리고 6월 말 경 사무실 임차,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은 추후 상계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기 님
    조회 : 1420건 답변 : 5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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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시점 전이라도 세무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2. 사무실 임차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 설립비용, 사업자등록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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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사무소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비용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 또는 카드 결제가 된 경우,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이 아닌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부담한 비용은 법인 대표자의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2. 법인은 설립일부터 재무제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표님 매월 급여 신고도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 기장계약을 하시고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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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1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무기장 수수료는 몇만원이지만
    세금은 몇백만원 단위가 바뀝니다

    2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전문세무사가
    세금도 적게나오고 수수료도 적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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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보통 설립단계부터 기장을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처음이신 경우 자본금 입금,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인건비 관련 사항 등을 잘 모르시고 처리를 하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말에 법인 설립하셨다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증빙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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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설립 이전부터 세무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많고 설립등기가 나온 직후부터 선임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사무실 임차료, 법인의 설립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신생 법인의 경우,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세무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스타트업의 상황과 운영 대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후나 실질 수익 발생 전후보다는 사업 확장이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세무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흔한 경우입니다.

이미 지출되고 발생한 비용은 상계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원재료비, 임금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법인이 결속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비용이 발생한 당해 년도의 소득과 관련있다면 전액을 당해 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각 스타트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 계산을 위함뿐아니라, 적절한 세무 계획이나 스타트업의 전략적 경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생 법인의 경우, 투자 유치 전이나 실질 수익 발생 전에도 세무 관련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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