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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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로되어있는데 청년세액감면도 같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앞으로 사업자가 2개있으면 둘중하나만 되는걸까요?
조*서 님
조회 : 682건
답변 : 7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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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나이, 지역 최초창업 등) 을 충족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여러개인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 모두 신청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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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간이사업자더라도 청년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이라면 창업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별개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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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생애 첫 창업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2개 있다면 먼저 신청한 사업자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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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각각의 사업체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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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간이과세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2개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감면 해당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른 업종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각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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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업종과 청년요건을 만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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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세액감면의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사업자가 2개 있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세액감면 기본 요건
청년세액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감면 신청 시 연령 요건(보통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요건**: 사업자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로서 청년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업종 제한**: 간이사업자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감면 신청 시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2개 있는 경우
사업자가 2개 있는 경우, 청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각 사업자의 독립성**: 두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합산**: 청년세액감면은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약
- **간이사업자**도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2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소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도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3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영업소 중 50% 이상을 국내에 둔 기업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년도의 총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해당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의 사업마다 세액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중복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등의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