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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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이름으로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한 곳에만 했고
    매출 매입은 누락없이 등록한 곳으로 합산해서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진행했는데
    문제 없는 거 맞는지와 원칙은 지점마다 다 사업자등록해서 관리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 님
    조회 : 1818건 답변 : 3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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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별'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신고 관리 등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주된 사업장 하나로 매출 비용 등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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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단위과세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지점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닌 경우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진행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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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일반 사업자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매출 및 매입을 관리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활용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 관리 및 신고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 장소를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근거한 사항으로, 사업 수익을 올리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의류 매장 등 포괄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업태 및 종목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못된 세금 처리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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