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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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하나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업 사업자 하나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전세 들어 사는 집 따로 있구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제명의 건물에 내었고, 정보통신업은 부모님 댁에 내려고 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함)
정보통신업 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자종목에 부종목으로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 사업자번호 만들면 되나요?
김*린 님
조회 : 440건
답변 : 4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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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관리차원에서 각각 분류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사업자의 부종목으로 추가 후 사업운영도 가능합니다만 세금신고 때 수입 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면 공제가 거의 없는 반면 통신업 사업자의 경우 감면 공제가 많이 반영될 부분이 있어 각각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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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장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공간으로
정보통신업 영위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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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종목으로 하면 안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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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장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업을 같은 사업자번호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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