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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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를 낸지 아직 1년이 안된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사업매출과는 별개로 다음달부터 프리랜서 소득으로 월 500~600정도가 잡힐듯 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 소득과 현재 사업하고 있는 매출이 합쳐져서 일반과세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과세기준액이 변경되더라도 넘을듯 합니다
연금이나 의료보험등 기타 다른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 님
조회 : 389건
답변 : 3건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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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7
사업장 소득만으로 간이/일반 구분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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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7
1. 간이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장만의 매출(부가세포함금액)로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프리소득의 경우 프리사업경비 입력하시고 소득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 1년치 소득(+재산포함)을 합산해서 후에 결정통지를 합니다.
프리 소득이 있을경우 한번에 일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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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8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자를 내고하는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프리랜서는 비사업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매출만 연 매출로 환산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할경우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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