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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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사업장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곧 연장할 계획입니다.
연장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우*일 님
조회 : 3181건
답변 : 3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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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다면 제출해야 하겠지만
기존 사업자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그 바뀐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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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변동사항 있을 때 변경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사항은 변경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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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조정 등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요구: 관할 세무서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변경 신고: 임대료가 크게 변동되거나 계약 조건이 크게 바뀌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세무서나 마을회계사 등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계약금액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모든 계약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 결정 사실만 알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 의해 규정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속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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