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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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매월 은행으로 급여가 이체 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안 된 월급을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득 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안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때 방법이 궁급합니다. 한다면, 어느 경로로 하는지 궁급합니다
김*미 님
조회 : 168건
답변 : 2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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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개별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므로 업종코드나 비용자료 등 잘 맞추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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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홈텍스에 로그인하십시오.
2. 사이트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환급/납부'를 선택하셔서 '신고' 메뉴로 이동하세요.
3. '개별소득세 신고(종합소득등)'를 선택하세요.
4. '개별소득세 종합신고'를 클릭하셔서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5. 각종 소득 정보와 공제 사항을 입력하세요.
6.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급여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등)가 있으시다면 신고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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