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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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중인 1인 어플 개발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자격 요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 어플개발 후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은 요건 충족
    - 나이 요건 (현 만 33세)도 충족
    - 그리고 사업장 위치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 그 외)에 따라서 감면 세율 변동 (50% 또는 100%)

    이 외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련된 자격 요건이 있나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5인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은 나중에 소득세 정산 시에 따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혜택 적용 여부는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 맞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훈 님
    조회 : 500건 답변 : 2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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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시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이는 개업 시점 창업자의 나이 기준이며,
    중소기업 요건에 고용인원에 대한 요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을 배제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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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규모는 상관없고 사업자등록시 요건이 해당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의 요건 중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다고 자격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고용인원 등에 따른 기준이 있지만, 정확한 요건은 해당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자가 1인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마다 각 연도별로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시점은 매년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점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의 세부 내용과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해의 국세청 안내나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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