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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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를 홈택스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일용근로 (개인사업자)ㅡ>매출
현장에 1톤 LPG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 매입관련 공제 되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어 유류대, 차량수리비, 주차비, 식대, 핸드폰비 등등
손*경 님
조회 : 961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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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 매입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신용카드 매출절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에 관련된 비용 (예: 유류비, 차량 수리비, 주차비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비의 경우는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식대가 업무상 거래처 등에 대한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반영해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핸드폰비는 통신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매입인 경우로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결제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공제가 금지된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배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외에도 영수증 발행업종, 여객운수업이나 국외 매입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배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 무관한 지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 등 ( 화물차 등은 제외)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배제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예: 토지)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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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하셨다면 차량관련 유지비 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휴대폰비 등 또한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공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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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에는 카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유별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부가세 과세대상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유류대, 차량수리비, 주차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 핸드폰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용과 업무적인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업무용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