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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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 많이 잡혀서 2024년 5월에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처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측정되었고,
    2024년 새로 통신판매업 창업하여 현재기준 매출액 6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매출을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24년 매출이 7400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2. 1번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 7400만원에 쇼핑몰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이에 종소세율6%를 적용하여 종합소득납부세액 약 60만원이 발생으로 계산되는데 맞나요?
    3. 쇼핑몰이 여러개가 있어 매출액 누락이 있을 수 도 있는데 홈택스나 국세청 등에서 현재기준 잡혀있는 매출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4868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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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1.3600이하단순경비율입니다.
    2.맞습니다.
    3.홈택스조회안되도 자진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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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을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 기준과 단순경비율 기준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4년 매출이 7400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 직전년도 매출 기준이며, 이때 3600만원 이하이면 단순, 넘으면 기준경비율 입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2. 1번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 7400만원에 쇼핑몰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이에 종소세율6%를 적용하여
    종합소득납부세액 약 60만원이 발생으로 계산되는데 맞나요?
    ---> 직전년도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 맞습니다.

    3. 쇼핑몰이 여러개가 있어 매출액 누락이 있을 수 도 있는데 홈택스나 국세청 등에서 현재기준 잡혀있는 매출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홈택스의 [부가세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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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단순경비율 적용과 복식부기의무 금액이 헷갈리셨던듯합니다. 7500만원은 복식부기 기준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연간 수입금액 기준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소득금액 기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 **서비스업, 기타 사업**: 연간 수입금액 1,600만원 이하

    따라서, 연간 매출이 7,4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수입금액**: 연간 매출액
    - **기준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이 44%인 경우:

    - **총수입금액**: 7,400만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7,400만원 * 44% = 3,256만원
    - **추가 경비**: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인정되는 비용을 추가로 공제

    따라서, 기준경비율과 실제 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매출액 조회 방법
    매출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며, 그 조건 중 하나는 매출액이 연간 7,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이 74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하면 그에 따른 금액이 경비로 가정되므로, 수입금액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경비를 뺀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약 6%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위탁경과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출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매출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월별, 분기별, 연간 매출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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